"공사방해 해줘?" 1억원 뜯어 낸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 기소
2023-04-1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협박해 1억원 상당을 갈취한 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건설노조 위원장 50대 A씨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세종 지역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 개최, 건설현장 민원제기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했다.
A씨는 피해 업체들이 공사지연시 지체상금으로 매일 수천만원씩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약 3년간 16개 건설현장에서 약 1억 1800만원을 갈취했고, 갈취한 금원 대부분을 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차량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