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욱 "이상민 공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가능"

당적변경자 단수 공천은 당규 위반…가처분 법률검토의견 제출

2012-02-26     서지원

민주통합당 문용욱 유성구 예비후보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한 것에 대해 당규를 위반했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언급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소위 '철새'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이 의원을 공심위가 당초 밝힌 공천개혁의지와는 달리 당규마저 무력화시켜가며 현역 의원의 정치적 기득권만 보장하고, 공천개혁을 포기했다는 것.

이상민 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2008년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공천 탈락에 불복해 자유선진당으로 입당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공심위가 '현격한 경쟁력'을 이유로 이 예비후보를 단수후보자로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당규(7호32조4항)에 따르면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의원은 단수후보로 결정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문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선진당에 입당하면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 3명과 당직자를 동반 탈당시켜 사실상 해당행위를 한 바 있고, 선진당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과위 간사 등 선진당의 정책적 뼈대를 이루는 핵심 중책을 맡아 왔다는 것.

문 예비후보는 "공심위가 당규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일부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천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마저 떨어뜨렸다"고 지적하고, "공정성이 뒷받침된 공천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총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결정은 당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공심위가 지난 14일 천명한 공천불복자 심사 원천배제기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지역정서까지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이런 식의 공천이라면 과연 누가 당을 위해 헌신하고 복무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문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오전 변호인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재심신청서를 민주당 공천심사 재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했으며 의견서에는 중앙당의 당규 위반행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석찬 예비후보 역시 지난 25일 재심위원회에 재심요청서를 접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