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아들 B(16)군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겐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장기간 계획을 세웠고 별다른 망설임이 없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살해 시도가 실패하자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아버지 살해를 제안해 아들마저 살인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그럼에도 범행 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언행을 계속해 반성하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들 B군에 대해선 "범행 내용과 가담정도가 중하나 어린 소년으로 교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고 특히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것이 어머니였단 점을 고려해 최고형을 선고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의 집에서 가장인 C(50)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사체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넣은 뒤 승용차 뒷자석에 싣고 친정에 가서 처리하려 했으나 친정 식구들이 만류하자 다시 집으로 돌아와 "C씨가 위급한 상태"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