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국경일 대규모 폭주족 이동 및 집결 차단으로 원총 봉쇄 나서

2012-02-29     서지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매년 국경일이면 무리지어 곡예운전을 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을 뿌리뽑기 위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2~3년간 국경일 폭주족에 대한 강력한 단속, 지속적인 전력자 관리 및 처벌강화로 국경일 도심권 대규모 폭주행위는 크게 줄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벗어나 인접한 도시의 한적한 도로에서 폭주족이 집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권에는 최근 수년간 폭주족 출현이 없는 상태이나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번 3·1절에는 문자메시지·SNS 등을 이용한 정보공유를 통해 특정 장소에서 연합하는 게릴라성 폭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폭주족 이동로 및 집결지에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배치해 집결부터 원천 차단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폭주족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29일 야간부터 오는 3월 1일 새벽까지 추진되는데 경찰서별 폭주족 전담팀 운용, 주요이동로 차단 및 고립화 하고 주요 ‘목’ 거점 배치, 이동 및 집결 차단으로 결집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또한, 폭주족 출현시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조활동으로 검거․해산 작전을 전개하고 현장 검거가 곤란할 경우에는, 고화질 캠코더 등을 활용해 촬영한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가담자를 철저하게 사후 추적해 전원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촬영해 신고하는 휴대전화․블랙박스 등의 영상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금년도 교통안전 테마로 2012년을 올바른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의 해로 설정․추진하는 만큼 3·1절 폭주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블랙박스 등 폭주행위 촬영 영상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