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26년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정 양형 기준 의결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
2023-04-2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고 시신유기한 뒤 뺑소니까지 할 경우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제123차 전체회의 결과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양형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원~1500만원,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 사망할 경우엔 1년 6월~8년까지 선고된다.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하면 최고 10년 6월의 징혁형을 받을 수 있고 사망하면 최고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나면 징역 26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땐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만 한다.
수정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최근 둔산동 스쿨존 만취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은 새 양형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