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단 정지!" 대전경찰 홍보 캠페인 나서
지난 22일 본격 단속
2023-04-2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27일 오전 시교육청네거리에서 ‘우회전 방법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을 위해 경찰·협력단체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시정지 의무, 교차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역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