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진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는?

- 행정수도에 준하는 특수한 지위에 갖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하고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해야

2023-04-2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고성진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은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5개기관 공동학술세미나에서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고성진 본부장은 "세종시 전부개정의 목표를 행정수도에 준하는 특수한 지위에 갖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하고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세종시법 법의 제목부터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행정수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두번째로,  '제주특별법'은 법률안 의결제출 및 입법반영권이 있지만 세종시는 지방위원회는 두고 있으나, 입법반영권은 법에 규정 되어있지 않다.

특별자치시 기능보강은 기존에 부여된 특례에 대해 재정특례기간을 연장하고, 시민들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 설치 및 세종시 지방위원회 규정에 입법 반영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려 하고 있다.

특히, 재정특례와 관련 지방재정 확대 및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해 ①기존재정수요액 산정 시 11개 항목을 추가반영하고, ②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와 같이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경재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경제자유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우선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정부가 세종시를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및 한글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해 지원할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