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시지가 365만 3240필지 결정·공시...전년 대비 평균 6.47% 하락

전체 지가 총액 16조 902억 감소

2023-04-28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65만 32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청사

도에 따르면, 전체 지가 총액은 6.47% 하락해 지난해 262조 2504억 원 보다 16조 902억 원 감소한 246조 1602억 원으로 조사됐다.

1㎡당 평균 지가는 2만 9870원으로 지난해 3만 1824원 보다 1954원 내렸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대영빌딩)로 유동인구가 높은 상업지역이며, 1㎡당 1096만 원(지난해 1190만 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산24-4번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로, 1㎡당 306원(지난해 330원)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7.99% 상승과 달리 많이 내린 6.47%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변동률은 예산군이 –7.57%로 가장 높았고, 청양군(-7.45%)이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변동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천안시 서북구(-5.51%)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5월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 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앞서 올해부터 각 시군은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할 시 유선으로 시군 지적 담당 부서에 상담 시기와 방법을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운영하는 이의신청 제도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