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장소 바꿔가며 '산도박' 한 일당 검거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경찰청은 충남 당진 송산의 한 야산에서 천막을 설치해 불법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2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당일 오후 충남경찰청 기자실에 브리핑을 열고, 당진, 예산, 서산, 아산 등 충남지역 야산 10곳에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하고 총책, 모집책, 관리책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을 운영한 당진 조직폭력배 1명 등 6명과 도박 참가자 50명 총 56명을 검거하고,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했고, 당일 압수한 금액은 1억 원 상당이다.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때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장소를 옮겨 천막을 설치했다.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장소를 통지한 후 면접을 보고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켰다.
지난 3월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고, 약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하여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찾아냈다.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1억 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수익금 6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김경환 강력범죄수사대장은 향후 수사계획으로 “조직폭력배의 개입정도를 파악하고, 도박운영진과 참여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여죄를 파악할 것이며첩보 수집을 통한 기업형 도박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국민들께서 각별히 유의 바라며,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