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800만원 구형...시장직 빨간불

6월 5일 오전 10시 30분 선고 공판

2023-05-03     박동혁 기자
결심공판을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8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경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성명서 작성·배포 과정에서 박 시장의 개입 여부와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에는 여유가 없어 정확히 파악할 여력이 없었다. 그 바쁜 와중에 단어 하나하나를 파악할 시간이 없다“면서 ”당시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했고, 성명서 배포 전 내용을 확인하거나 수정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당시 지방선거를 6일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이 혼전이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해당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캠프 측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추호도 거짓된 바가 없다”며 “이번 재판으로 인해 시민들께 우려를 끼쳐 죄송하고,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박경귀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되고, 아산시는 시장직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선고 공판은 6월 5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법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