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기득권 유리

국민·당원 50% 반영한 경선 유지 학폭 부적격 기준 포함…도덕성 검증 강화

2023-05-08     김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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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로 도전하는 인물이 학교폭력이나 직장내 갑질 행위 전력이 확인될 경우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된다.

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난 총선에 도입됐던 국민 참여경선 원칙을 유지하고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는 학교폭력·2차가해·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등도 포함됐다.

지난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행사한다. 

지역 정치권에선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또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포인트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 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10%포인트 이상 앞서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의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공천룰에 대해 "도덕성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기득권(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룰"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