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고립가구 예방 조례 제정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위험자 보호, 고독사 사각지대 해소 근거 마련
[충청뉴스 서천 = 조홍기 기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11회 정례회에서 ‘서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김아진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단절된 고립가구를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서천군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등 이며, 지원사업으로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 지원, △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아진 의원은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고독사도 증가해왔다. 이 조례를 통해 더욱 세심한 정책이 마련되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천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