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노조 “시위서 발생한 상해피해가 쇼?”...학비노조 규탄
교육청 직원 출근길서 상해 피해 주장...학비노조 “청사 방호가 사고 유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대전교육노조)이 지난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18일 대전교육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학비노조는 시위와 함께 청사 진입을 위해 교육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교육노조 조합원 A씨가 출근 도중 몸싸움에 휘말려 학비노조측에 의해 밀쳐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머리를 다친 A씨는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현재 왼쪽 팔 등 신체 일부가 움직이지 않고 코피를 쏟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노조 대전지부에 사과를 요구했다는 채정일 위원장은 “사과를 위해 조합원을 만나고자 하면서도 다른한편 우리 조합원이 쇼를 하고 있다며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을 주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조합원의 상해사고에 대한 논의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1층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도 했다.
이날 대전교육노조는 지난 17일 학비노조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위압감을 조성하고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지속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비노조에는 상해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대책 마련을, 대전시교육청엔 사무실 내 확성기 사용 및 점검 등에 대해 고발할 것과 방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학비노조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학비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교육청의 과도한 청사 방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쟁의행위 기간 사업장 내 출입을 임의로 통제할 수 없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대전학비노조 관계자는 “교육청 직원과 우리 조합원이 잠가 놓은 문 앞에서 충돌해 같이 넘어졌다. 고의로 밀친 것은 아니”라며 “당일 지부장이 사과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서로 잘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