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병헌 의장 불구속 기소...국힘 "불신임안 준비"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 적용
2023-05-18 최형순,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김윤아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동성의 동료 시의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8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상병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진행된 시의원 교육연수 후 회식자리서 동료 시의원 A씨의 신체를 만지고 다른 동료 시의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 의장이 피해자인 동료 시의원 A씨를 강제추행으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 조사 등을 거쳐 허위로 확인해 무고죄 혐의도 적용했다.
상 의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의장 불신임안을 접수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올해 초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불신임안을 찬성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7석, 민주당 13석 총 20석으로 표결 당시 민주당 소속 상 의장과 A씨, 국민의힘 소속 B씨는 제척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불신임안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에도 상 의원 지키기를 택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