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비웃는 양계농가 '무분별한 계분 처리'
충남도 실태 파악조차 못해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임에도 양돈 농가로 유입돼 운반차량에 GPS도 없어
[충청뉴스 김정식, 권상재 기자] 충남도가 불법으로 계분을 유통하는 양계농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각 지자체도 단속 요원이 부족해 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비사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농가들은 위탁업체, 즉 퇴비공장을 통해 가축분뇨를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계농가(육계)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공장으로 보내지 않고, 인근 돼지농장이나 농가로 유입시키고 있다.
특히,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양돈 농가 출입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농가들이 계분을 유통할 때 수집 운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GPS 미부착)을 이용, 거점소독소를 피한 것도 밝혀졌다.
인원이 부족해... 단속하기 쉽지 않아
환경 관련 공무원들은 인원이 부족해 단속이 어려운 점을 피력했다. 축산농가가 1300여 개 있는 당진시만 봐도 4명이 1년에 10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인원에 대비해 일이 많다는 것.
환경 공무원과 축산 공무원과의 이해충돌로 인해 갈등도 심하다.
서산시를 살펴보면, 서산시청 축산과에서는 가축분뇨 자체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환경법에서는 가축분뇨를 유기성폐기물로 보고 있다. 즉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맞지만, 폐기물로써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산시 조직 내에서도 입장이 상이하게 틀리고 축산과의 양계농가 감싸기로 인해 계분 유통은 더욱 활개 치고 있다.
단속 공문을 보냈지만, 양계농가는 코웃음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는 지난달 24일 양계농가에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방법 및 가축분뇨법 준수 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계분을 위탁계약한 퇴비공장에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공문이 발송됐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만 2개의 양계농가가 적발됐다. 적발된 한 농가는 곧 검찰 고발할 예정이며, 또 다른 한 농가는 위탁처리계약서 미신고로 과태료 처벌 받았다.
그중 과태료 처분 받은 농가는 축분 수집 운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 점과 위탁 공장이 계분을 처리할 수 없는 공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추후 조사를 더 할 예정이다.
향후 대책은?
이렇게 계분이 불법으로 유통 되고 있지만, 정작 충남도는 문제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심지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당근마켓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계분을 무료 나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단속은 지자체 고유의 권한이고 축산과와 협업해 사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전문가는 “지자체가 단속하는 것은 맞지만 도청도 단속할 수 있다”며 “6월에 지자체와 도청이 합동 교차 단속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만큼, 도 담당 공무원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돈 농가에 GPS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축분 유통 차량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며 “구제역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 충남도는 대책도 없다”고 쓴소리했다.
지자체로는 당진시가 수집·운반하는 중간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예고했다.
당진시청 관계자는 “중간 업체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을 파악 중”이라며 “양계협회 회장들을 시청으로 불러 교육하고, 행정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서산시 칠전리 부숙토 사건과도 계분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부숙토를 현장에서 계분과 섞어 가축분뇨로 둔갑을 시켰다는 것이다. 서산시 칠전리 부숙토 사건은 현재 서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