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중앙당 상병헌 의장 당원 자격정지 1년 존중
- 시민 여러분께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용서 구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의장불신임안 의결
2023-05-22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동료 의원에 대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제9선거구)에 대해‘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동시에 세종시의회에서 의장불신임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입장문을 통해 "중앙당이 상병헌 의장에 대해 내린 징계 결과를 존중하며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하였다. 오랜 심사 끝에 징계 결정이 확정된 바 시민 여러분께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용서 구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당원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은 물론 엄격한 징계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다시 한번,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법적 책임의 여부를 떠나 실망감을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사과드리고, 자정 노력을 통해 완전히 탈바꿈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