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보자 포상금 1,500만원 지급

4. 11국회의원선거 관련 선물제공 행위 고발 건 포상금 지급

2012-03-25     서지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 대한 선물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충남선관위는 A씨의 신고내용에 따라 관련자를 조사해 지난 2월 2일 국회의원보좌관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선물을 제공받은 자들 에게는 총 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오는 29일 선거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선거범죄 정보수집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공천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사조직 등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