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공원서 음란행위 혐의 받던 경찰관 '무죄'

2023-05-2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낮에 공원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2)씨가 무죄를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CCTV에 찍힌 인물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고 목격자 B씨 역시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서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봤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등을 통해 A씨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