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해 죽음으로 몬 친부 징역 5년...'쌍방 항소'
2023-05-2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내와 이혼 후 따로 살다가 오랜만에 본 딸을 강제로 추행해 끝내 죽게 한 친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원은 26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도 형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대 딸 B씨를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했으며 범행 직후 B씨는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지자 B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