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받아
인명부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 이의신청 가능
2012-03-27 서지원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중 반드시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혹시라도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