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대·준대규모점포 대표 간담회 개최

영세중소상인 보호와 유통기업 상생 발전 위한 의견 청취 나서

2012-03-27     서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황인호)는 27일 의원사무실에서 동구 관내 대규모점포(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개최했다.

오늘 참석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대표들은 대형점포와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에 공감하면서 법적 규제에 따른 영업제한에 대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되기를 바라고 지역 여건과 동구발전을 위한 최적의 안이 제시되기를 희망했다.

황인호 의장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에 대하여 타시도의 사례분석과 전통시장 상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구지역 유통기업 모두가 상생․발전하는 길을 찾도록 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