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당내경선의 자유 방해자 고발

소속직원들에게 특정 경선후보자 지지·추천 강요

2012-03-27     서지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A당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직원들에게 경선후보자 B씨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C씨와 D씨를 3월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OOO병원(△△시 소재) ◇◇◇◇본부장인 B씨와 같은 병원 ◎◎팀장인 C씨는 공모해 A씨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B당 경선선거인단 신청 안내문을 병원 홈페이지 내부망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경선선거인단 신청을 완료하라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 및 선거인단 신청자 현황을 보고 받는 등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