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개헌 논의로 세종시 헌법적 지위 명확히 할 때
- 세종-서울 연계한 국회 양원제·이원적 집정부제 제안도 -세종시법 전면개정…국가기관 설치 근거 마련·도시경쟁력 강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당선 1주년을 맞아 “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발전된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가 확정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하였으나, 시의 법적 지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으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호주·브라질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두었고,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처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추가로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여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수도로써,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국민 의견을 받들어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세종시장으로서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첫째, 세종시 차원에서라도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둘째,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및 그간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단체도 저의 제안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전면 개정
이어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써 「세종시법」전면 개정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둘 것이고,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의 입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축은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이므로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 특례를 둘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직 특례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첨단전략산업, 한글 및 전통문화산업 등을 육성하여 도시 자족기능을 보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 하는 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