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1,500만원
검찰 구형 800만원보다 2배 가까운 벌금 선고 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박경귀 시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운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후보가 배포한 상대 오세현 후보의 원룸 허위 매각 관련 성명서가 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표한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이어 “A 기자가 오 후보의 원룸 매각에 대한 의혹을 제보했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 없이 허위 매각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상대 후보의 위법이 강조돼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캠프 사무장의 말만 믿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 측은 곧 항소 등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