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상반기 급여관리 실태 점검

기초생계급여 부당 사용 사전 예방 및 수급권 보호 ‘총력’

2023-06-05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급여의 부당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사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예산군청사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란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군에는 급여관리가 필요한 의사무능력수급자 75가구가 관리자가 지정돼 급여를 관리받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장 소지자 ▲통장관리 현황 ▲급여 주요 사용처 ▲현금인출 여부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급여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지급된 급여가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급여관리자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