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현금 제공한 후보자 측근 고발

선거구민 4명에게 총 50만원 제공

2012-04-05     서지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30일 사이 △△시 ❍❍면 지역의 주택 등을 방문해 후보자 A씨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이번 선거에서 A씨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4명에게 1인당 10만원 ∼ 20만원씩 총 50만원을 제공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선거구내의 30여 호를 방문해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선거범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2012년 4월 5일 현재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73건(고발 16 , 수사의뢰 3 , 경고 54),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총 14건(고발 1, 경고 13)의 위법행위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