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태안군의회,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제9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12일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됐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은 오는 13~19일까지 태안군청 33개의 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사무를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고, 지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작성·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군의회는 사전자료 요구기간을 통해 총 317건(중복포함 371건)을 군 집행부 측에 요구했고, 지난 26일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통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군정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등, 실속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종료 후에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된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집행부 발의 21건이 상정되었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선의 의원 대표발의)으로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및 동의안 1건이 상정되어 심의 예정이다.
한편, 개회 당일 김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해당 건의안은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인한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김진권 의원은 “우리 군에 1995년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준공된 이후 오늘날까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등 각종 환경문제 등을 감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이 폐쇄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 및 충청남도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날 신경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항상 국가보훈의 정신과 애국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가치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동료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일방적 비판과 책망 위주의 감사에 그치지 않고 건설적인 대안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개회사 말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시장 5일 장 부활을 응원하며, 골프장 운영과 관련 지역 상생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본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