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행금 천안시의원, 벌금 90만원...‘직 유지’
재판부 '미필적 고의' 공소사실 유죄 인정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행금 천안시의원(국민의힘)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행금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1억 6,800여만원을 축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에 공표한 혐의다.
김 의원 측은 “재산 목록을 작성한 작성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성자가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서명 날인한 점을 보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판단된다”며 “채무나 보험 등을 축소신고해서 유권자들에게 나은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 축소에 당선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재산 신고는 청렴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재산을 공표하면서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한 이력이 있는데도 선거 책임자도 아닌 작성자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재산 규모가 사실과 다르게 공표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