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화물차 과적, 난폭운전 집중단속

교통질서 확립 및 사망사고 예방 나서 사고위험 행위 단속

2012-04-12     서지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화물차(견인차)의 법규 위반행위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무질서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통한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 사망사고 감소 도모를위한 사고위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30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4주간 화물차(견인차) 과적, 적재조치 위반,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대형 화물차 단속으로 차량 집결지 및 주요 통행 지점 ‘목’ 선정, 중점 단속하고, 서별 실정에 맞는 단속시간 지정으로 효율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및 과적운행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안은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로 지자체․도로관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 예정이다.

견인차 단속은 경광등 및 싸이렌을 취명하며 운행하는 견인차량 발견시 무리한 추격은 지양하고 안전하게 추수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추수 불가시 이동방향․차량번호․차종 등 교통정보센터 및 인접 경찰서 무전 통보, 협조단속 실시한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은 “운전자들로 부터 도로의 무법자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화물차(견인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4주간에 걸쳐 집중단속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도로에서의 위험을 제거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