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노 "김상열 회장, 서울신문 기사 삭제 파동 책임져야"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서울신문사의 대주주인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일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로 사실임이 판명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16일 성명을 내고 “사실로 판명된 삭제 기사와 편법 승계 책임, 호반 김상열은 답하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1월 서울신문은 2019년 8월 13일 자 1면 보도 <호반 ‘3단계 편법 승계’ 재벌 세습과정 판박이>를 비롯한 김상열 부자 기업 대물림 관련 기사 26건을 인터넷에서 지웠다. 호반이 보기에 껄끄러운 기사로는 모두 57건이나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관련 보도와 기사 삭제 파동의 꼭짓점에 서울신문 회장 김상열이 있었으니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서울신문 신년 인사에서 김상열은 ‘신문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든, 언론 정신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론직필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겼다. 서울신문 회장인 당신이 지금 져야 할 첫 번째 사회적 책임은 ‘삭제된 기사 57건을 온전히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 정도의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알량한 힘자랑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편집권 독립에 먹칠을 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면 이참에 언론계를 스스로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권고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그룹 계열사들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