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옥 도의원, 노인복지 조례 발의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지급 등 내용담아

2012-04-13     서지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의원(비례)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충청남도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충청남도 노인복지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을 위한 정책추진 등에 대한 도의 책무를 정하는 것과 ▲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치료비 일부 지원 ▲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지급 ▲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 지급 ▲ 노인복지 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충남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318,896명으로 충남 인구 210만명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은 1970~1980년대 가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일으킨 주역들로서 이제는 그 노인들의 병고와 장애 고통, 외로움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요즈음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저출산 정책에 밀려 정작 노인정책은 뒷전이라며 노인복지 조례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 조례안은 17일부터 열리는 제25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