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옥 도의원, 노인복지 조례 발의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지급 등 내용담아
2012-04-13 서지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의원(비례)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충청남도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충청남도 노인복지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충남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318,896명으로 충남 인구 210만명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은 1970~1980년대 가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일으킨 주역들로서 이제는 그 노인들의 병고와 장애 고통, 외로움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요즈음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저출산 정책에 밀려 정작 노인정책은 뒷전이라며 노인복지 조례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 조례안은 17일부터 열리는 제25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