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업인 노후대책 농지연금이 희망

농지연금 충남지역 가입자수가 174명 돌파

2012-04-16     서지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농지연금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웅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 사업 충남지역 가입자수가 174명을 돌파했다"면서 "고정소득 확보가 어려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희망’ 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민이 대상이며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특히 가입자와 배우자가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도록 설계돼 있어 가입자는 연금 수령과 동시에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해 수익을 올릴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함에 따라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충남지역본부와 논산지사는 지난 13부터 15일까지 논산시 대교동 논산천 인근 둔치 열린 논산딸기축제 행사장에서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사업을 비롯해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벌였다.
김태웅 본부장은 “이 사업은 고령의 농민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써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신청은 가까운 농어촌공사 본사,지역본부,93개지사 어디서나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대표전화 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