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학서 의원 징계안 논의
-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10일로 가결되어 오는 27일 결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운) 전체 회의가 21일 오후 의회에서 김학서 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었다. 지난 8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실시 후 13일만이다.
김광운 위원장은 “김학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동료 의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으므로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10일로 가결되어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예비심사결과보고 후 징계안이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7일 징계안이 무기명투표로 의결되면 본회의장에서 김학서 의원이 사과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석정지를 받은 의원의 출석정지 범위는 정지기간 동안 공식적인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와 행정사무 또는 조사에 참여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의는 아니더라도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출장이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으나, 의정 연구, 서류제출 요구 및 의원 사무실에 출입은 가능하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원 국회 연수 일정 중인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만찬 이후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다수의 언론보도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A의원은 지난해 9월 25일 김광운 외 6명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윤리특별 위원회 9명 중 6명인 민주당이 9월까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연기한 처사에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시민들께서 경종을 울려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학서 의원 징계안은 “지난 3월 23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외 10명은 제81회 임시회 제3차 정례회 진행 중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되는 규정을 어김으로써 법령위반은 물론 동료 의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광운 위원장, 여미전 부위원장, 김학서, 김영현,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유인호, 최원석 위원으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징계대상자인 김학서 위원은 징계 심사 대상자에게서 배제되었고, 여미전 위원은 사건관련자로 회피 신청했으며, 유인호 의원은 요양보호사 간담회 관련 일정과 겹쳐 불출석했다. 이로써 위원 6명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