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공주지회 회원사 대상 산업재해 대응 지원

21일, 공주시 신관동행정복지센터… 회원사 임직원 30여 명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 및 수사동향·실무사례 설명으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2023-06-22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지난 21일 공주시 신관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주지회 회원사 30여 명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주지회

이날 설명회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현장 대응방안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신태수 세종안전보건기술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동향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업무 절차에 따라 이행 여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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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관계자는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만큼, 이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의 적용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지난 2월 15일 공주지회(지회장 김숙자㈜우먼패키지 대표이사)를 창립하였으며, 관할지역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경영 애로 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회원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