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진석 의원 “초소형 전기차 규제 완화해야”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산업 활성화 위한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향 모색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초소형 전기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천준호·이성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김민철 허영 의원,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발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초소형 전기차의 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며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은 “국내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기준은 이미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충분한 상태”라며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처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센터장은 구체적 규제 개선방안으로 안전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리빙랩 또는 테스트베드 형태로 수도권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진입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은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문제, 업계의 부담, 시장위축, 국민편익 측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경찰청 김용진 경감은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국토부와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초소형 전기차 산업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 산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며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함께 안전성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국내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