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개회
12일간의 회기,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 조례안 안건 심사 등 활동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는 4월 19일(목) 오전 11시 제15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30일(월)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및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임시회 첫날 19일(목)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숙 의원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제정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영숙 의원은 발언을 통해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만이 비평준화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교평준화 도입은 고교입시 과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천안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해 고교평준화 조례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우리 천안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언론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차별과 비하가 없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사회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4월 23일(월)부터 24일(화)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투모로에너지, 입장면 하장리 장옥 등 2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해 현황설명 청취와 함께 사업현장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도병국)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20일(금) 10시부터 각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한다.
특히 김영수 의원 외 9인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이 논의된다.
본 조례안은 정책적 효과를 위해 인근 아산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중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천안시 관내 대형마트(매장면적 3,000㎡이상) 및 SSM은 심야영업을 할 수 없고 5월 27일 넷째주 일요일은 첫 의무휴업일이 된다.
4월 25일(수), 4월 27일(금), 4월 30일(월) 3일간, 13명의 의원들이 시정전반에 관해 총 53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칠 예정으로,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고 수준 높은 질문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