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깡통전세로 14억여원 편취한 40대 구속
2023-06-2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일명 ‘깡통전세’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전세금 등을 편취한 A(4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대전시 서구 등에 다가구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과다 채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20년부터 약 2년 동안 선순위보증금 규모를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억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세입자 중 일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을 염려해 현 임차인뿐 아니라 퇴거한 임차인까지 일일이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채무 및 허위 선순위 고지 내용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고, 계좌 분석을 통해 피해금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 후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 접수 약 1개월 만에 검거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확인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동시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하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체납 사실 여부까지 확인하여 만일에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