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진병준 전 건산노조 위원장, 항소심서 형 늘어...징역 5년
2023-06-2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10억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받은 진병준(54)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병준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진 전 위원장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 횡령 부분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으나 피해 지부에 대한 횡령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2000회 이상 다양한 명목으로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미 조합에 2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3억원을 추가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진 전 위원장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업무추진비 등을 명목으로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개인 용도로 쓰는 방법 등으로 7억5000여만원의 조합비를 횡령하고 복지기금 4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아들과 배우자가 조합에서 일한 것처럼 속여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위원장직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합원들이 느낀 배신감과 분노, 좌절감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