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공무원 벌금 300만원
2023-06-2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밤 10시 45분경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차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