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환자 필터에 이물질 넣은 간호사 항소심도 '징역 1년'
2023-06-3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투석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간호사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30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 2020년 9월 11일과 18일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씨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해 패혈증 등을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달 7일에도 B씨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넣었으나 다른 간호사가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교체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사망할 정도의 위험인 중상해를 야기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상해 혐의만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