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위치 불명 신고 경찰관 기지로 검거

1263번지라는 단서로 위치 파악해 주거침입 피의자 신속검거

2012-04-24     서지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112신고센터에서는 신고 여성이 주소를 말하지 않고 번지만 말 한 후 끊겨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접수 경찰관의 치밀하고 섬세한 관찰력으로 야간에 주택의 창문을 통해 여성의 집에 침입한 피의자를 관할 순찰차를 신속 출동하게해 현장에서 검거 입건 조사중이다.

지난 22일 오후 10시경 여자 신고자가 “여기 얼마전 전화했던 1263번지인데요, 빨리와~~~” 한 후 전화가 끊겨 위치를 특정 할 수 없어 접수 경찰관은 신고자가 얼마전 112에 전화를 했었다는 통화내용을 착안해 112 접수 전화를 확인한 결과 지난 11일 새벽 01시 16분과 49분경 대전시 유성구 ○○동 ○○번지에서 “스토커가 창문에 돌을 던지며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신고를 2차례에 걸쳐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순찰차 및 형기차·인근 순찰차 2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켰다.

피의자는 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해 112에 신고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기려고 하던 중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강동하 통합치안상황실장은 ″이번 사건은 신고자의 과거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신고자 위치 확인이 가능했으나, 근본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의 위치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의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위치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