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준현 의원 "음주단속 회피 목적 도주 처벌 추진"

2023-06-30     최형순 기자
강준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30일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인명사고, 다른 차량과 충돌 등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심각한 2 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음주 운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도로 위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