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예산군, 염소고기 취급업소 등 부정·불량축산물 합동단속
양질의 식품 제공 및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 위해
2023-07-05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충남도와 함께 관내 염소고기 취급업소 등에 대한 부정·불량 축산물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표시사항 미표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서류 2년 보관 여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위장표시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농산물 유통거래 질서 확립 및 군민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앞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