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중구청장, 당선무효형에 불복...대법원 상고장 제출

2023-07-0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상고했다.

김광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6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 재산신고 경험이 있고 토지 매수, 채무 부담 경위, 공직선거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보인다"며 "허위 사실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선거권자 대상이 광범위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시했다. 

김 청장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실대로 입증하기 위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해 5월 12일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것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