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꼼짝마!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도안신도시 지역 내 공사 중인 다가구주택 특별점검

2012-05-01     서지원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도안지구에 공사 중인 다가구주택 대해 대대적인 불법행위에 특별점검을 이달부터 3개월간 실시해 실시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다가구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건축주가 주출입 현관문에 번호키 등으로 시건장치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불법행위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마련됐다.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과 다락층 개조로 건축허가 시보다 1.5~2배 가량 많게 입주하게 돼 다가구주택 단지 일대에 주차난이 가중됨은 물론, 화재시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사전에 시공 중인 골조공사가 완료된 다가구주택 공사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특히,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도안지구에 대해 이달부터 3개월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건축주(또는 시공자)와 감리자 등에 대해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무분별한 무단 도로점용도 단속할 예정이며 공사장 주변 정리정돈 등을 지시해 주변 주민 민원 사전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안지구에 건축되는 다가구 주택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해 신도시의 품격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