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지도부, 일부 혐의 인정
2023-07-1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난해 9월 SPC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지도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10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59) 화물연대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피고인들은 2021년 9월 파업 중 SPC삼립 세종 공장에서 도로를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어긴 채 집회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지만 플라스틱 박스를 도로에 적재하는 방식으로는 방해하지 않았으며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의 해산 명령이 종결 선언 요청과 자진 해산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9월 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