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새마을금고 예금, 안전해요"
대전 동구 새마을금고 가입 예금자 보호 안전성 캠페인 나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대전 동구당협위원장)이 새마을금고 활성화 캠페인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최근 불거진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사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의 확고한 예금자 보호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풀뿌리 서민금융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입지와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행보다.
윤창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고, 일부 부실금고의 합병시에도 예금자 금융자산 100% 보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부실금고 인수합병(M&A)시 5천만원 초과 예적금 포함한 고객 예적금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 예적금 지급보호를 위해 현재 13조 3,611억원의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발표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틈틈이 대전 동구 소재의 예스 새마을금고를 비롯 조합원에 가입해 왔고 10일 오전부터 꿈드림 새마을금고, 동대전 새마을금고 등을 시작으로 동구 소재 새마을금고를 순회하며 조합원 출자 및 정기예금 가입과 동시에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 안전성’ 캠페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