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64억 4,600만 원 부과'
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ARS․ATM기․가상계좌 납부 등 방법 다양
2023-07-11 김남숙 기자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동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577건, 164억 4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1억 5천만 원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조정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가상계좌납부, ARS(☎042-720-9000)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쉽고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042-251-4261~6)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