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점심시간에도 단속’
고정형·이동형CCTV, 주민신고제 시행 7월 한 달간 계도기간 8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3-07-12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내달 1일부터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
이에 따라 7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8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에 따라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인도(보도)가 추가됐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남구는 고정형 CCTV(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이동형 CCTV(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동남구는 계도기간에 단속(신고)된 차량에 계도장을 발부하고, 단속 문자 사전알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인국열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