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대전시의원, 집행기관 서류제출 의무화 추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송대윤 대전시의원(민주당, 유성2)이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송 의원은 12일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개회되는 제272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의회에 서류제출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안건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관련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제3항에는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법 제49조에 따라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집행부는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해야하지만 집행부 측에서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송 의원이 추진하는 조례안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정의와 제출 근거를 강화한 내용이 골자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정확한 서류제출을 위해 별도의 서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의적인 제출지연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서류제출 방법과 기간도 명확하게 명시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